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호와의 증인 (문단 편집) === 한국 내 현황 === || [[파일:screenshotAtUploadCC_1582455992252.png|width=66%]] ||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한국지부인 워치타워[* 상세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만곡로 73] || 전세계에는 약 850만 명,[* 2017년 후반기 기준 8,457,107명이다.] 한국에는 약 10만명의 신도가 있다.[* 2017년 후반기 기준 100,245명이다. 대략 한국인 500명 중에 1명 꼴로 존재한다.][* 회복주의 교파인 몰몬교보다 조금 더 앞선다. 몰몬교는 약 8만명이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활동에 참여해야만 정규 신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및 예비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신도 수는 훨씬 더 많다. 여호와의 증인은 일명 '[[냉담자|나이롱 교인]]'은 정규 신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신도 수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할 만 하다. 이 때문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를 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 그러나 요즘 문을 두드리며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 얘기하거나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 좀 하려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즐]]', 또는 "[[어쩌라고]]".[* 단, 여호와의 증인은 설문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가정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로 전도를 시도하기도 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나, 그들의 기본적인 전파는 '본인 의지'에 맡긴다고 하므로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예전에 전도했다가 그만둔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퍼뜨리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다만 이 경우는 JMS나 신천지, 심지어는 길가다 흔히 보이는 일반 이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내용은 그들이 말하는 전화 봉사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사람한테 랜덤으로 전화를 걸어 전도 활동을 하는 것. 당연하지만 랜덤이므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간혹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랜덤하게 전화를 하는 것과 이미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쉬운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둘 다 [[스팸메일|스팸]]일 뿐이다.] 집총거부 때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한국에서의 교세가 유난히 큰 데다[* 심지어 어떤 '왕국회관'은 군부대 정문 바로 옆에다 지은 경우도 있다. [[강원도]] [[양구군]] 근방.] 교인들의 면면도 표면적으로 보면 대개 평범하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사랑과 배려를 동반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일단 개인적으로 부탁 같은 것을 하면 선교할 목적에서인지 잘 들어주는 편이다.] 친한 친구 사이가 돼도 '''그 이상한 교리에 의거한 행동'''(수혈거부, 집총거부)을 일상 속에서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랜기간 사귄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호와의 증인을 욕할 때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나중에 대화 끝나고 헤어질 때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민망해진다. 1992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아내에게 불만을 품은 남자가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서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이 범인은 이듬해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마지막 집행은 1997년에 있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문민정부]] 이전에 판결 받은 사형수들이다. 문민정부 때 판결받고 집행된 사람은 [[지존파]]나 [[온보현]] 정도. 물론 그 반대로 문민정부 이전에 판결 받고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박한상(범죄자)|박한상]] 같은 경우도 있다.] [age(1993-01-01)]년이 흐른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 범인은 현재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로 알려져 있다.]인데, 이후로 [[개신교]]를 믿고 신도가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개신교단 측은 "범행 동기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적 교리에 있는 것이며, 범인은 이제 기독교(개신교)에 귀의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무기로 감형해주라"고 탄원서까지 내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반대하였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이비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참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결국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여전히 수감 중인데,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용서하면 가석방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죽은 건 수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날려 유족들을 더욱 격분케 하였다.] 아마도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은 출입문을 2개로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대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 몇몇 언론에선 기독교 내 종파 싸움이라고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도 이들을 기독교 한 종파로 오해하게 만든 셈. 2018년 11월 2일 대법원 판결로 '여호와의 증인 계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로 났다. 찬반 비율은 찬성 9:반대 4. '''그러나, 단지 병역기피만 바라고 가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일반 [[그리스도교]] 종파([[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및 기타 [[개신교]] 등)에서 비신자 본인이 신자가 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가톨릭]]은 6개월 내외의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매주 1회(보통 주일마다) 성당에서 1~2시간씩 받고, 교리 교육을 마무리하면 [[세례성사]]를 받아 [[교적]]에 정식 등록되어 신자가 된다. 일이나 공부, 개인사정이 너무 바쁜 일부 사람들을 위하여 통신 교리 과정을 이수하여 교리 교육을 시키고, 이를 마치면 세례성사를 주기도 한다. [[정교회]]도 가톨릭과 비슷한 6~12개월의 교리 교육과 함께 4~5주의 세례 예비자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정식 신자가 된다. [[개신교]]는 교회마다 다른데 보통 가톨릭보다도 입교 절차가 간편한 편이다.][* 여증과 같은 회복주의 교파로 분류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몇 개월여 동안 [[선교사]]들과 간단한 교리 공부를 과정을 거치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일요일마다 와드에서 열리는 집회에만 출석하면 그만이다.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선택사항이다. 다만 남성들에게는 약간의 의무처럼 보이는 것뿐. 또한 혼전성교 같은 죄는 성전 추천서를 받지 못할 뿐 교단에서 제명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다.] 여호와의 증인 가입은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 여호와의 증인의 정식 신도가 된다 해도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성경과 교리도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인종 눌러서 전도지 돌리거나 길거리에서 교리서 가판대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이 사항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성적 자유주의에 물든 현대의 청년층이 여호와의 증인을 병역 기피를 위한 아지트로 삼기에는 혼전순결 '''절대''' 준수[* 기본적으로 기독교(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두)의 기본 교리 중 하나가 '혼외 성관계 일절 금지'이다. 다만, 주류 기독교와 차이점은 여증에서는 혼전순결을 위반한 행위가 단순한 회개 권면 대상에서 그치지 않고, 출교 및 출교에 준하는 처벌이라는 중징계 대상이라는 점이다.]와 '''그 밖의 까다로운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 이를테면, [[혼전성교]]의 경우 주류 기독교(주류 개신교, 천주교 등)에서도 명백한 죄로 보긴 하되, 출교나 파문이 아닌 [[회개]]나 [[고해성사]]의 대상에 그친다면, 여증에서는 바로 추방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주류 기독교에 비해서 세속 생활과 신앙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어렵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병역법'''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장신도로 대체역에 편입된 게 발각될 경우 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병역감면에서 병역기피는 제외되므로 징역살고 나와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해도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종교 관련 기록[* 이 경우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 침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생활 기록, 총기 소지 기록[* 한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게 되면 경찰에 관련 기록이 남는다. 과거에 총기를 소지했다면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심사기관에서 믿어줄 리가... 하지만 경기용 총기라면 모른다. [[사격술|전투 목적의 사격]]과 [[사격(스포츠)|스포츠로서의 사격]]은 갈라선 지 오래되었기 때문], 폭력 전과 기록 등을 조회해서 양심의 진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자술서와 추천서, 양심을 증언해줄 증인도 요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면 그래도 교단에서 보증해 주겠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임을 증언해줄 증인도 여러 명 확보해야 하고 심리검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무개시 후에도 병무청이 놀고만 있지는 않아서, 자칭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교리를 어기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대체복무 취소에 바로 현역 입영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선 [[하레디]] 행세를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토요일(어떠한 세속적 행동도 금지하는 유대교 안식일)에 [[페이스북]] 로그인을 해서 위장 하레디임이 걸린 사례도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420617|#]]] 일각에서는 대체복무를 끝내자마자 탈퇴하고, 양심이 바뀌었다고 우기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종교활동을 위장한 것이 발각될 경우 처벌했던 해외 사례가 있다. 이미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대만]]에서는 복무를 끝냈더라도, 대체복무 사유가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014.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2773150|#]] 한국 역시 이러한 사례를 따라 해당자를 처벌, 재입대시키는 규정이 관련 법에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학사장교]], [[병역특례]]의 경우 일반적인 현역과는 달리 군복무를 마쳤지만 과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싸이/활동 내역#s-3|부실복무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복무기록을 말소하고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날린 예]]가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8/2009012801387.html|#]][[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012120518911642|#]]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지역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총기를 다루는 온라인 게임들에 대한 회원가입 및 접속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3572|#]] 병역 문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세속주의 성향의 서구 국가에서도 이들의 보수적인 성도덕 관념과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상당수가 이민 이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개종한 사람들이다.[* 프랑스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걸로 논란이 된 물루즈 시의 [[https://en.wikipedia.org/wiki/Christian_Open_Door_Church|그리스도인 열린 문 교회(Christian Open Door church)]] 역시 신자들의 이름 목록 및 예배 정황 사진을 보면 신자 상당수가 서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이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가족 전체가 줄줄이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